공지사항

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(2023년 12월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-11-01 09:50 조회1,111회 댓글0건

본문

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


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

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예약,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
할증률 : 13.5 % 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이용약관

이용약관

운송약관

연안여객선 운송약관

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사이트맵

사무용가구
가정용가구
가전제품
냉난방제품
잡화(기타)
업소용품
고객센터
회사소개
회원
PC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