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안내
2019. 09. 11(수) ~ 2019. 09.15 (일)/5일간
※ 위 기간은 10%할증 요금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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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운송약관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.)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,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,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,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, 수하물표, 특수수하물표,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운송인은 여객, 수하물, 특수수하물 및 차량, 중장비, 화물의 운임표, 운송 약관,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,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,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, 비치하여야 한다.
제1절 승선권
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.
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.
소아는 해당 구간의 성인 정액 운임의 50%를 징수한다. 다만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인 정액 운임의 75%까지 징수할 수 있다.
<제 19조 1항 표>
구 분 | 공제 및 환불내역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출항 3일전까지 | 출항 1일전까지 | 출항전 | 출항후 | |||
1. 여객이 승선권 (예매포함)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|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| 운임의 10% 공제후 환불 | 운임의 20% 공제후 환불 | 운임의 50% 공제후 환불 (출항 후 2일까지) | ||
2. 일기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∘전액 환불 | ||||
출항후 | ∘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| |||||
3.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∘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|||
출항후 | ∘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: 환불없음 ∘출발항까지 환송시 :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% 가산 환불 ∘중도에서 하선시 :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% 가산환불 |
|||||
4. 운송인의 책임(기관고장․선박의 사고 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 ∘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%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%를, 100%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%환불 ※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|
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운송신청인은 운송위탁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신청인 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자동차 또는 중장비 의 운임은 「해운법」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·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.
제26조, 제27조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석한다.
송하인은 화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.
제26조, 제27조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.
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을 한도로 한다.
자동차,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, 특수수하물, 자동차, 중장비,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여객,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,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,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,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