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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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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-10-04 11:54 조회 3,27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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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

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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