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
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
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면제대상: 만 2세 미만 유아, 섬주민
※ 부과근거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
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▶ 대상 항로 ◀
- 목포/홍도,흑산
- 목포/소흑산도(가거도)
- 녹동/제주
유류할증료 기준표 (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) |
|||
부과 단계 |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|
유류할증률 |
|
이상 |
미만 |
||
1단계 |
740원 |
770원 |
1.5% |
2단계 |
770원 |
800원 |
3.0% |
3단계 |
800원 |
840원 |
4.5% |
4단계 |
840원 |
880원 |
6.0% |
5단계 |
880원 |
920원 |
7.5% |
6단계 |
920원 |
960원 |
9.0% |
7단계 |
960원 |
1,000원 |
10.5% |
8단계 |
1,000원 |
1,050원 |
12.0% |
9단계 |
1,050원 |
1,100원 |
13.5% |
10단계 |
1,100원 |
1,150원 |
15.0% |
11단계 |
1,150원 |
1,200원 |
16,5% |
12단계 | 1,200원 |
| 18.0% |